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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젓한카멜레온16
의젓한카멜레온16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으로 1250만원을 벌었으면 분할매도로 두번에 나눠서 팔게되면 625만원과 625만원으로 나누고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1250-250-250의 22%를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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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01.01.~12.31.)까지의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건별과세가 아닌 인별과세로,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1.1.~12.31.)별로 합산합니다.

    만약 분할매도의 각 시점의 과세연도가 다르다면(ex 12월 1차매도, 내년 2월 2차매도), 각 매도별로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625(매도가액)-125(취득가액)-250(기본공제)=250만원에 대해 22%로 각각 2번과세) 과세연도가 같다면 합해서 과세됩니다.(1250 - 250 - 250 = 750만원에 대해 22%로 과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두번 양도하더라도 모두 합산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