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이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외국 국적인 15살 아이가 국내에서 축구선수로 활동중입니다.
아이의 실력이 뛰어나서 학교 졸업 후 프로팀에 진출할수 있을듯한데 외국국적이라 입단이 어렵다고해서 내국인자녀로 입양후 귀화해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