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액수 및 계산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로서 1999년 2월28일 조정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보은연립 조합원 소유지분를 5천5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재개발아파트 사업승인이 1999년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준공할때까지 추가부담금등 도합하여 1억8천5백에 2001년11월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2년이상 거주기간2년이상도 충족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12억2천2백만원에 매매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9억이상 초과분은
비록 1가구1주택자라도 부과대상이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액수 및 계산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