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액수 및 계산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1. 05. 03. 22:20

무주택자로서 1999년 2월28일 조정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보은연립 조합원 소유지분를 5천5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재개발아파트 사업승인이 1999년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준공할때까지 추가부담금등 도합하여 1억8천5백에 2001년11월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2년이상 거주기간2년이상도 충족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12억2천2백만원에 매매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9억이상 초과분은

비록 1가구1주택자라도 부과대상이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액수 및 계산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4. 0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