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관련 세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아
1주택 자입니다.재개발전에 처음 조합원으로 부지를살때 3억5천정도를 주고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시가 11억5천정도 되었습니다.
입주한지 7년정도 되었구요.
이걸 팔아서
두가구가 따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
그럴때 세금이나 증여세?같은게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감면하는 방안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명의가 본인 단독명의라면 매매자금은 전부 본인 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다른분에게 주어 다른분이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