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 불규칙적 근무 단시간 근로자 연차 발생개수 계산법에 궁금합니다.
근로자상황 에 맞춰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인 직원이 2023년 2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2023년 까지는 주 평균시간이 들숙날쑥 했고, 그동안 연차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퇴직시 연차발생 개수와 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3년 2월 : 주 평균시간 17.875
2023년 3월 : 주 평균시간 15
2023년 4월 : 주 평균시간 9.3
2023년 5월 : 주 평균시간 11.25
2023년 6월 : 주 평균시간 10.6
2023년 7월 : 주 평균시간 17.875
2023년 8월 : 주 평균시간 18.35
2023년 9월 : 주 평균시간 16.625
2023년 10월 : 주 평균시간 12
2023년 11월 : 주 평균시간 13.5
2023년 12월 : 주 평균시간 15.8
2024년 1월 : 주 평균시간 20.625
2024년 2월 : 주 평균시간 19.5
2024년 3월 : 주 평균시간 22.5
2024년 4월 : 주 평균시간 22.5
2024년 5월 : 주 평균시간 20.625
2024년 6월 : 주 평균시간 20.625
2024년 7월 : 주 평균시간 22.5
2024년 8월 : 주 평균시간 22.5
2024년 9월 : 주 평균시간 16.875
2024년 10월 : 주 평균시간 21
2024년 11월 : 주 평균시간 22.5?(예정)
2024년 12월 : 주 평균시간 22.5?(예정)
검색하고 보아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주 평균 시간이 15시간이 넘는 달에만 1개의 연차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 15개의 연차의 경우에는 1년 전체의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5개에서 미만인 월 만큼 비례 차감하여 발생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
이에,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 비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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