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10년에 5000만원이 넘으면?
부모로 부터 2년전에 토지 3000만원정도를 제앞으로 매입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적금을 들어놓으신게 있는데 금액이 있다보니 제명의로 적금을 넣을경우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증여 목적인 지 여부 및 차명계좌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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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현금 등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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