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보통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할때 계좌로 하기 마련이지만 가끔은 현장에서 만나서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은 사람이 시치미떼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증거가 없으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그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까요? 거래도 마친가지로 현장에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현금 액수가 다르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희미해지니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현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대여사실이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명확한 계약서를 체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어 청구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면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이후라도 상대방을 잘 구슬려 채무사실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의도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손해와 배상 내용 등을 녹음파일, 키카오톡 등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최소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접 물건의 하자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 추후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