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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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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두문분출하다가

한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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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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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이라도 폭행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인 진술이나 CCTV 같은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시일이 지난 경우에도 폭행죄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증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증거 등으로 진단서 등은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1-2주 지나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손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1-2주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한 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둡니다.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합니다.

    폭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확보합니다.

    폭행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증거자료가 명확히 수집되어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1~2 주 정도 뒤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다만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