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관대한무희새230
관대한무희새23021.04.29

육아기단축근무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육아기단축근무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시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간접노무비 지원 말고 가능할까요?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2020.3.31 일부 변경)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조정하는 경우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1월 1일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6호) 부칙 제2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 지원비

    1.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모성보호제도)을 30일 이상 부여

    • 모성보호제도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모성보호제도가 끝난 후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2. 지원기간

    • 모성보호제도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3. 지원수준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인수인계 기간(최대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이후 채용 기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4. 지원주기

    • 모성보호제도 종료 후 30일 이상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5. 신청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본(예. 휴직원, 인사발령 문서, 근로계약서 등)

    • 신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원대상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지원수준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