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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살모사172

고결한살모사17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은 후 경매 안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1. 저는 선 순위권자인데요.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이 경매 넘겨서 낙찰받는 거라고 하던데,

만약 경매 안 넘기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넘겨서 낙찰받으면 현재 전세대출금이 주택구입 대출로 변경이 될 텐데,

그때 매달 원리금 상환하는 게 현재 상태로서는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ㅠ

만약 시일이 늦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저랑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중 임대인에게 형사고소한 사람끼리 따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형사고소 안 한 사람 건물 대상으로, 임대인 법적 조치를 통해 압류를 넣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전세 사기 가해자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 건물이 압류되면

저희는 경매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순위권자의 경우 경매 진행 전까지 거주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진행하는 경우, 결국 경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선순위로 배당 요구 등 진행하시거나 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