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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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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증여세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면 증여세는 납입보험료가 아닌 나중에 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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