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라도 자식카드 막 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어서 어제 학교를 갔는데 아침 8시쯤에 누가 제 카드를 썻더라고요? 카드가 집에있었으니 용의자는 가족밖에 없는데 누나나 엄마는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애초에 그 시간에 누나는 자고있었고 엄마도 그냥 쉬고 계셨는데, 아빠는 어제 일을 안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쓸 사람은 아빠밖에 없고, 아무래도 술 사려고 쓴거같은데 그저께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분실신고 해놨다가 어제 학교갔와서 찾아서 다행히도 거래가 안되긴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사이가 안좋은데 문자도 안해놓고 학교 갔다와서도 아예 말을 안한게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런데 범죄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