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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자식카드 막 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어서 어제 학교를 갔는데 아침 8시쯤에 누가 제 카드를 썻더라고요? 카드가 집에있었으니 용의자는 가족밖에 없는데 누나나 엄마는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애초에 그 시간에 누나는 자고있었고 엄마도 그냥 쉬고 계셨는데, 아빠는 어제 일을 안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쓸 사람은 아빠밖에 없고, 아무래도 술 사려고 쓴거같은데 그저께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분실신고 해놨다가 어제 학교갔와서 찾아서 다행히도 거래가 안되긴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사이가 안좋은데 문자도 안해놓고 학교 갔다와서도 아예 말을 안한게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런데 범죄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자식이 결제해야 한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