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라도 자식카드 막 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어서 어제 학교를 갔는데 아침 8시쯤에 누가 제 카드를 썻더라고요? 카드가 집에있었으니 용의자는 가족밖에 없는데 누나나 엄마는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애초에 그 시간에 누나는 자고있었고 엄마도 그냥 쉬고 계셨는데, 아빠는 어제 일을 안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쓸 사람은 아빠밖에 없고, 아무래도 술 사려고 쓴거같은데 그저께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분실신고 해놨다가 어제 학교갔와서 찾아서 다행히도 거래가 안되긴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사이가 안좋은데 문자도 안해놓고 학교 갔다와서도 아예 말을 안한게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런데 범죄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자식이 결제해야 한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