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2020. 11. 27. 21:41

어느날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우리집에서는 배달을 시킨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고 , 주소를 확인해보니 우리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누군가가 보내줬겠거니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배달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 잘못 배달된 것이니 음식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요?

이미 먹은 음식이고, 배달직원을 생각해서 음식 값을 지불하긴 했지만 이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주소를 분명 확인했고,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다고 해도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각을 유도한 불법에 대하여 가게측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0. 11.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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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 오기로 인한 음식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이 지인이 음식을 보내줬을 것이란 생각만으로 지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채 음식을 먹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음식값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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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 배달 된 음식의 경우는 우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배달 한 증거 등이 없는 이상

      타인의 물건, 음식 입니다.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이를 취식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방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1.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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