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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진지한해물탕
내내진지한해물탕

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일이 7.30일인데 한달 일찍 조기퇴거를 하고싶습니다.

2년쨰 사는거였어서 계약 갱신이 두번째 되가는데요.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서 월세를 못 올리게돼서

날짜를 지켜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퇴거를 하더라도

5프로 내에서 월세 인상을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2021년부터 10년 임대주택으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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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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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전월세 같은 경우는 조기 퇴거 하더라도 5%이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공공임대는 조기 퇴거로 다음 세입자를 받더라도 월세를 임의로 올릴 수 없거나 5% 인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조기퇴거를 선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새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월세인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져서 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해석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약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되고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더 이상 연속이되지 않게되는 문제가 있다보니 조기 퇴거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답변을 드린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올린 1년까지는 인상을 할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 인상을 하더라도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전에 중도해지로써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경우 인상으로부터 1년미만에 퇴거시라면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 최소1년간은 인상을 하기 어렵기 떄문에 현 세입자가 만기퇴거하는 시점에 5%을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