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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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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아르바이트 7시간 무급 불법인가요?

첫 7시간 근무는 무급

그 다음 7시간 근무는 최저 50%

그 이후로 하는 근무는 최저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시 최대 3개월 최저의 90%까지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과 50% 명확히 잘못된 거 맞죠?

이미 일한지는 한달 지났다고 하고

관련 법 조항이 있나요?

지금 노동청 신고해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최저시급의

    5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