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받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정황,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는 실익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 근거를 재검토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