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조건 중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 3주차 이상 수료 라는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또한 위 자격조건을 충족 후 취업성공하게 될 경우
취업축하금? 보상금? 수령 시에 사측에 통보하거나
요구해야될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