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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댕댕이11
당돌한댕댕이11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관련 질문

작년 5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자차로 업무이동용으로 사용하면서(월5천km정도) 30만원남짓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형의 명의로 계속타고있었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당연히 될줄알았는데 명의가 다르면 안되나보더군요.

이번에 220만원은 뱉어야하는데,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받으변 대충 120만원은 아낄수있을거 같더군요..

지금 당장 명의변경해서, 연말정산 이의제기를 한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탄것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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