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갼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 붙인거를
관리실에서 지들동의안구했다고 맘대르 뗀답니다 ,동의없어도 주만이붙인 벽보함부로 뗄수없다는 판결도있는데 무슨근거로 지들동의를 들먹거리나요,이건엄연히 협박이고 재물손괴이며,주민의 정당한권리침해한겁니다,관리규약은 강제성이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견을 기재하시기보다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관리실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