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2019. 03. 02. 21:40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땅을 비워달라고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땅을 비워달라고 계속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적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뉴과르디올라님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최고' 행위는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유 중 하나인 "청구"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따라서 내용증명도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민법 제174조), 처음 보낸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후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사이에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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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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