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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과르디올라님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최고' 행위는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유 중 하나인 "청구"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따라서 내용증명도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민법 제174조), 처음 보낸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후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사이에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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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