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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1.20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까요

불법 점유한 민간인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확인해보니 민간이이 해당 내용증명을 수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점유자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2. 점유자가 수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낸 행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은 없으며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방어는 안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주장만 한 내용으로 방어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의 효력(특정시기에 특정내용 전달)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에서는 청구와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승인,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으로는 최고나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 등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 등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자주 점유 의사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