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에서는 청구와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승인,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으로는 최고나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