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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24.10.09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을 받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1심전에

합의를 하는게 양형에 유리하다는데 그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시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빨리 하실 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