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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백로10
지혜로운백로1022.08.15

산재보험 후휴장애 보상관련 문의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후휴장애가 생겨서 산재보험에서 후휴장애에 대한보상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중복보상은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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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단에서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급여 항목만 해당함으로

    비급여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후휴장애가 생겨서 산재보험에서 후휴장애에 대한보상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중복보상은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치료비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에 3%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금의 초과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보험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5MM 이상의 동요가 있어야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은 안되는게원칙입니다.

    청구 시, 확인이 안되서 지급이 될수도있으나

    나중에 환수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실비는 중복 보장이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비례보상제도라서 중복으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