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행운을가져다주는꽃
행운을가져다주는꽃

고소항목이 2개일 때는 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

고소할 항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

고소장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고소장에 항목만 분리하여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두개의 죄명을 전부 기재하여 기재합니다.

    그렇게하는게 수사상 더 편리하고 간명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보통 작성을 하고 두 장으로 나누어 제출하더라도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죄명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란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고, 죄명란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동일한 피고소인의 연속된 행위나 관련성 있는 범죄라면 하나의 고소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항목을 달리하여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