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비오는 밤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큰도로쪽에 주차후 주차모드로 놓는다는 게 후진기어가 들어가 차도(횡단보도에서 벗어난 남녀)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는 남녀(상대방도 음주상태)를 치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했지만 남자옆으로 가려져 있던 여자(검정색옷을 입고 있었음)는 남자에 밀려 넘어지며 제 차 뒷바퀴가 넘어진 여자 다리를 밟고 주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치며 멈췄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치게 한 여자는 직접 자동차바퀴에 다친 다리는 인대파열(전치 4주)와 넘어져서 허리골절(초진12주-척추유합술-비접촉) 진단이 나왔는데요..
상대방 과실비율이 3~50%의 중간인 40%이며 제가 음주운전(12대중과실)으로 인한 가산비율 20%를 뺀 상대과실 20%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전까지 병원비(2천3백만원정도)는 제가 전부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법에 대해 무지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전문가님들한테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을 충돌했고 음주 운전인 경우를 생각하면 보행자의 과실 20%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된 것 입니다.
음주 운전 시에는 보험 처리는 되나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책임 보험 한도액과 대인 배상 1억원을 한도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부분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음주에 대한 과실이 추가되어 상대 과실이 20%가 된 것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 납부해야 하며 대인 1 은 1억5천, 대인2는 1억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 대부분을 음주 운전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