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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비오는 밤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큰도로쪽에 주차후 주차모드로 놓는다는 게 후진기어가 들어가 차도(횡단보도에서 벗어난 남녀)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는 남녀(상대방도 음주상태)를 치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했지만 남자옆으로 가려져 있던 여자(검정색옷을 입고 있었음)는 남자에 밀려 넘어지며 제 차 뒷바퀴가 넘어진 여자 다리를 밟고 주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치며 멈췄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치게 한 여자는 직접 자동차바퀴에 다친 다리는 인대파열(전치 4주)와 넘어져서 허리골절(초진12주-척추유합술-비접촉) 진단이 나왔는데요..
상대방 과실비율이 3~50%의 중간인 40%이며 제가 음주운전(12대중과실)으로 인한 가산비율 20%를 뺀 상대과실 20%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전까지 병원비(2천3백만원정도)는 제가 전부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법에 대해 무지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전문가님들한테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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