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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뱀눈새11
신속한뱀눈새1123.04.20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비오는 밤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큰도로쪽에 주차후 주차모드로 놓는다는 게 후진기어가 들어가 차도(횡단보도에서 벗어난 남녀)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는 남녀(상대방도 음주상태)를 치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했지만 남자옆으로 가려져 있던 여자(검정색옷을 입고 있었음)는 남자에 밀려 넘어지며 제 차 뒷바퀴가 넘어진 여자 다리를 밟고 주차되어 있던 차와 부딪치며 멈췄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치게 한 여자는 직접 자동차바퀴에 다친 다리는 인대파열(전치 4주)와 넘어져서 허리골절(초진12주-척추유합술-비접촉) 진단이 나왔는데요..

상대방 과실비율이 3~50%의 중간인 40%이며 제가 음주운전(12대중과실)으로 인한 가산비율 20%를 뺀 상대과실 20%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전까지 병원비(2천3백만원정도)는 제가 전부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법에 대해 무지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전문가님들한테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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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을 충돌했고 음주 운전인 경우를 생각하면 보행자의 과실 20%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된 것 입니다.

    음주 운전 시에는 보험 처리는 되나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책임 보험 한도액과 대인 배상 1억원을 한도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부분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음주에 대한 과실이 추가되어 상대 과실이 20%가 된 것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 납부해야 하며 대인 1 은 1억5천, 대인2는 1억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 대부분을 음주 운전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