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신청 질문있습니다.
1.출장지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과실이 100프로로 가해자 입장입니다. (새벽일찍 출근 하다 졸음운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정상적인 출장 경로입니다.
2.몸이 좋지 않아 초진때 교통사고 언급은 하지 않고 진료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좋지 않아 교통사고 사실 말한 후 정밀검사 받아보려고하는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3주 뒤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3.퇴사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건데 우선 사비로 치료받다가 퇴사이후 산재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 당시 재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단, 재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요양을 받기 시작해야 하며, 요양 중단 후 5일 이내에 재요양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을 받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을 밝히고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비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산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비로 치료받은 기간 동안 요양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며,
산재로 변경된 요양급여는 산재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통상적인 출근중에도 업무중으로 간주 합니다.
2. 교통사고 입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흐른뒤에도
인정이 될지 의문 입니다.
3.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 합니다.
퇴사 후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본인 과실 100%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기에
산재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2. 2~3주가 지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산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사고 당시에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써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 퇴사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