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물품 교환, 재교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2021년 11월 29일 밤에 당근에서 제 노트북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다른 분(아이패드 프로 5세대)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매할 때(2021년 7월쯤) 당시 삼성 매장에서 풀옵션이라고 설명듣고 사용을 (실사용 약 2개월) 하다가 당근에서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할 때 제가 당근에서 얘기하신 분 집 앞으로 가서 어두우니 편의점 앞으로 가자하여 갔고 상태를 확인하고 저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 그 분도 훑어 보시다가 와이파이를연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핫스팟(휴대폰으로 무선으로 인터넷 공유) 틀어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후 후기까지 남기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2021년 12월 1일) 연락이 오셔서 안에 있는 부품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분이 예상한 사양은 그래픽카드가 2070슈퍼 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다 했습니다.) 저도 삼성 직원분이 박스를 개봉하셨고 그 후에는 그냥 사용만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건 재 교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재교환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 책임이 있을까요?
재교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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