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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딱따구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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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품 교환, 재교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2021년 11월 29일 밤에 당근에서 제 노트북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다른 분(아이패드 프로 5세대)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매할 때(2021년 7월쯤) 당시 삼성 매장에서 풀옵션이라고 설명듣고 사용을 (실사용 약 2개월) 하다가 당근에서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할 때 제가 당근에서 얘기하신 분 집 앞으로 가서 어두우니 편의점 앞으로 가자하여 갔고 상태를 확인하고 저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 그 분도 훑어 보시다가 와이파이를연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핫스팟(휴대폰으로 무선으로 인터넷 공유) 틀어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후 후기까지 남기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2021년 12월 1일) 연락이 오셔서 안에 있는 부품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분이 예상한 사양은 그래픽카드가 2070슈퍼 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다 했습니다.) 저도 삼성 직원분이 박스를 개봉하셨고 그 후에는 그냥 사용만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건 재 교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재교환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 책임이 있을까요?

재교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부품이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셨기에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면 상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교환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그래픽카드 사용을 중요시했다면, 최소한 직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래이후에 연락이 와서 위 사유를 들어 재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재교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