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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쇠오리93
꽃다운쇠오리9321.09.27
재산분할 못 해 주겠어요! 가능할까요?

외도한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답니다.매우 억울한 마음에 재산명시는 정확히하고 재산분할은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현재 가압류 없으며 집과 차 팔아서 정리하고 계좌번호 타인꺼 빌려서 입금시켜 놓고 빌린 계좌체크카드사용하고 차는 리스로 재구매하고 자영업자라 급여압류 못할것이고..제가 받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죽을때까지 안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즉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사유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때 고려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님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분할판결이 나오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시겠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