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즉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사유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때 고려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님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분할판결이 나오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시겠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