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서 2년차 주재원으로 생활중인데, 이번에 청약 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가 도입된다고 들었어요
해외 주재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된다는 얘기와 안된다는 얘기가 둘다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작년 9월에 신설되어 생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