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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30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비자는 따로 필요없는게 맞는거죠?

그럼 혹시 급여지급시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베트남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되는건지

혹은 그냥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계약해서 신고하고 급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급여처리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왹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다만,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베트남인을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장소가 베트남이라면 베트남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 장소가 한국이라면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 한국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4대보험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단,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무 810-7975, 1968.5.3.)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