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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보기좋은포도잼
받아야하는거죠? 딱 15시간인데
받아야하는 게 맞죠?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이버보니까 의견이 갈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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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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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