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3시간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거죠?

받아야하는거죠? 딱 15시간인데

받아야하는 게 맞죠?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이버보니까 의견이 갈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