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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회사에 무조건 알려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출판업 신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만 중복되지 않으면 된다고 앞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사업자 등록시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별도의 직원 채용 없이 운영을 할 생각인데 4대보험에 대해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3. 현행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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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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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겸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노동관련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발생할 수 있으니,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2번, 직원 고용 없다면, 4대보험은 따로 신고하실 사항 없습니다.

    3번, 구체적으로 뭘 진행하시는걸 물어보시는지가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2. 별도로 없습니다.

    3.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귀하가 사업자등록 한 것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귀하가 기관에 문의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하는 직원이 없어 귀하만 남는 것인데 귀하는 재직중인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처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3.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보통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4대보험은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원이 없다면 별도 4대보험 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처럼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겹엄 등에 대해 사업장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보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채용 없이 간이과세 등으로 사업운영을 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한 별도의 사업장 성립신고 등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혹은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지 해당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별개로 별도 직원 없이 운영을 할 것이라면 별도로 해야 할 절차는 없고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