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레이싱을 신고할 수가 있나요??
직장에서 야근할 때, 앞에 도로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배틀(?)을 합니다.
소음도 거슬리고, 다들 함부로 차를 몰다보니까,
일반 차들은 쉽사리 오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