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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8.30

일전에 부업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부업으로 월 10 ~ 30 정도 매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플랫폼으로 인한 수익으로 자금의 출저가 드러나지 않는 채 계좌로 입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해당 플랫폼이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건은 수익으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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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탈, 기타 사업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터넷 포탈 등에서 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또는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 소득자료가 확인되어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월 10~30이면 그래봤자 일년에 400만원도 안되는 수준인데 그정도는 저라면 굳이 신고 안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차감한 후 계좌로 입금된다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수익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플랫폼에서 정산수수료를 차감한 세후금액을 지급한다면 조회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