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제 명의로 돼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올 경우.. 동생은 전세자금대출 못 받나요?

2020. 09. 24. 18:37

동생네 부부가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 보러 엄청 다니는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세를 주고 있던 집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동생네에게 저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떠냐고 했죠. 그런데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를 주려면 동생네가 전세자금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는 언니는 가족 간 거래라 아마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요.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는다면..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2~3천 정도 낮춰 받으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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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2020. 09.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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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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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2020. 09. 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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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전세금을 낮추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3주택이상(기준시가2억+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외)+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도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위 의견은 저의 견해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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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020. 09.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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