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시 종합부동산세도 경비로 빼는가?
올해 5월 20일 1가구 2주택에서 주택 하나를 매매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취득세 ,복비 ,법무사비용, 다 경비 처리해서 빼려구 하는데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가 나온적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경비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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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데, 양도하는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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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와 관련된 경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