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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당일 우편함 우편물 질문드려요

오늘자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입주인데 오늘자로 전에 살던 계약자는 이사를 하셨고 공실인 상태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는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관리사무소가 오후 5:30분까지인데다가 지하1층에 있어서 한참 찾아다녔고 직장을 다녀 퇴근시간이 늦어서 놓쳤습니다

제가 24일에 송달장소변경서비스를 해서 이사갈집으로 바꿔놓은상태인데요 이상태에서 저한테 온 우편물이 있나 궁금해서 우편함에 갔는데 마침 우편물이 꽂혀있길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행위가 우편법? 이런거에 위반인가요? 받는사람 이름이 오피스텔 우편함 죄다 000호 거주자님 이렇게 되어있어서 열기가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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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이 되므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거주자의 우편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전 거주자의 것이므로 개봉하거나 보관하지 마시고, 반송함에 넣어주시거나,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우편물 수령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