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초과근무를 하고 사전신고를 하라고 해서 햇는데 담당실장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2월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사내 내규도 없는기준을 자꾸 만들어서 일하구요. 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반복해서 기분따라 초근수당이나 업무의 증빙을 처리하는데 증거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아도 업무량에 따라 필요하면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받아도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실장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초과근로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블이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닌 임금체불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