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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코요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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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조명 관련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과거에 오래된 부속이나, 형광등을 끼우는 조명 등기구 제품이 재고로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전기인증을 또 해야하는지, 또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전기공사업 법률에 따라, 전기업자가 아닌 사람은 LED 조명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위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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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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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1.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속을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한 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명 정도는 아래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긴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