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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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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너고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

할아버지 사망 / 할머니 사망

아들 2명 있으나 건너고

자녀에게 2명에게 상속 희망

유언장 따로 없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민법 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2.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들(아들 2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2,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는 있으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도 적용되어 세부담이 더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타인에

    비해 우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손자, 손녀가

    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조부모님의 생존시에 '유언공정

    증서'를 작성 및 날인, 보증인의 도장 등이 날인된 서류를 공증인가법인

    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유언공정

    증서가 없거나 유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먼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하며,

    손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나, 법정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