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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예45시간)

40시간을 넘기면 40시간 기준 주휴를 받고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으로

초과시간(5)X시급X1.5배 잖아요 그럼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40시간 주휴+

75.225을 받는거고

5인 미안은 초과시간X1배라고 하던데 그럼

40시간 주휴 받고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으로

초과시간x1배(10030)=50150 받을수 있눈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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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은 똑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5시간은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5시간+주휴 8시간+연장 없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으로 초과시간x1배(10030)=501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 부여되어 1주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x1.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않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