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얼만지 알고싶어요
공휴일 안쉬는 주5일 포괄임금제로 세전 220만원을 회사에서 받고 있는데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공휴일은 쉬지않고 수당도 없이 출근이고 연차도 없습니다.. 근데 5월달 같은 경우 연휴가 3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시급을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3일 다 수당없이 일합니다.. 너무 억울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붙질 않습니가
그러니 월 209시간 일하고 22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약간 넘겠네요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안 붙는거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자체는 줘야합니다
그리고 거기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여 220만원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적용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수당 없이 일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9시~4시 주5일 근무라면 주 35시간 근무이고, 월 220만원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약 14,285원 정도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 시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0만원에서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만원/((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4,064.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