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벽돌 꺼진 부분에 걸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 입구 쪽에 오르막길이 있는데 (빌라 마당으로 이어지는) 주차장 내려가는 길과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 벽돌이 꺼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뛰던 중 거기 걸려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청에 영조물 배상책임?을 요청해봐야 하는 건지, 아님 저희 빌라 건물주에게 배상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리며

벽돌 꺼진 부분 사진 찍어놓는 것과 119 기록지 외에 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확보해놓아야 하는 증거엔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사유지인지 혹은 공용 도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토지대장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의 관리 주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빌라 내부 부지라면 소유자나 관리단에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지자체 관리 도로라면 영조물 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사진과 119 기록 외에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인근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손해 규모를 증빙할 자료도 꼼꼼히 챙기시되, 뛰다가 넘어진 상황이라면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상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가능 여부나 범위는 사고 당시의 조도, 도로 파손 정도, 평소 관리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