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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박한파리매204
순박한파리매204

기타 소득, 자문료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을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고, 일시적인 일이라서, 기타 소득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2명이 나누어서 받아야 하는데요.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박탈되려면, 얼마씩 나누어 받는 것이 좋을까요?

2명 모두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2명 모두 나누어 가져야 할 1800만원이 2024년의 첫 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의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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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안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말씀해주신 기타소득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1분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으로 피부양자가 유지 되겠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환급은 나올 것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00만원에서 60%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환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할소득세가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버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전문 지식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

    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귀쇡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다른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