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여
저는 이제 21살이 된 여자입니다. 빌려준돈이 한명 5,000,000 또 다른 한명 5,000,000 다른 한명 1,500,000 총 세명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부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여서 믿고 빌려준거라 너무 힘이듭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적을텐데 길어도 읽어주시고 도움있는 답장 부탁드립니다 .
1.
5,000,000 빌려간 사람은 너무 힘이 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 작년까지 갚겠다고 해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도와줬습니다 불법대출 아니고 청년 대출이라고 햇살론 유스라는것입니다 날짜가 점점 지나고 연락을 하자 준다고 얘기만하고 10개월째 못 받고 한달마다 이자값도 내고 있어 너무 힘이드네요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있습니다
2.
5,000,000 두번째 사람입니다. 빌려줄 시기에 월급이나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있고 여유롭게 돈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친분이 있기에 연락을 받았더니 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해 보여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연락을 해도 이젠 보지도 않고 준다는 말 조차없네요 더 이상 기다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체 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 있습니다
3.
일단 마지막은 정말 속상한데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부모님이 보증금을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이사 날짜가 한달 반 정도 밀려서 돈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 친구가 돈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주겠다고해서 몇십만원씩 이체 해주다보니 150만원이 됐네요 몇일 뒤 알고 보니 다 사기였더라구여 결국 이사 날짜에 잔금을 못 맞출뻔 했지만 친한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이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더라구여 적은돈이라고 하면 적은돈이고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부모님이 주신 보증금이라고 말까지했는데 끝까지 돈을 퀵으로 붙여준다며 퀵비까지 보내라고 요구해 속은셈 치고 35만원을 보냈었는데 그것도 사기였네요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이 사례구여 물어보고싶은건 전부다 해당되는 질문 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
2. 시간이 오래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받을수만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3.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
4. 돈을 못 받을수도 있을까요 ?
주변친구들이 저보고 멍청하다고 해요 .. 사람 좀 믿고 돈 빌려주지말라고 근데 저도 막상 나이도 어리고 너무 잘 믿은 탓 일까요 ? 일찍 자취를 시작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발만 동 동 거리고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움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조언이라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대여금을 반환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번 사안은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3번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투자에 기망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 진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