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집근처 아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 술값 시비로 친구가 탁자에 4만원을 놓고 술값을 지불하였는데,제가 왜 싸우는데 술값을 주냐며 4만원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 날 술집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술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는데,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술집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화를 주겠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4만원 소액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만큼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영득할 목적으로 취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술값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후 술집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금전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전의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수사기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