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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어제 입주 보일러 문제로 잠을 못자고 숙박을 따로 잡았습니다.지금 현재상태 선을 잘 못 설치하녀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 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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