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그늘나비229
대단한그늘나비22922.11.27

월세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어떡하나요?

어제 오피스텔 입주를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짐이 가득 차 있던 상태여서 확인이 안 된 부분에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밖이 아예 보이지 않는 정도이며 초인종과 인터폰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수리 거절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부착된 임대인 재산의 부속물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보수 및 수리 교환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정중히 상황을 사진찍어 보내시고 설명드리고 수리를 의뢰하시면 착한 임대인이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치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요청 가능합니다.

    내용 증거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달후 수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 수리를 거절할경우

    계약해지에따른 보상을 요청하거나

    집접 수리하겠다고 하고 추후 계약종료때 보증금 반환받으면서 청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러면 집주인이 좀더 저령한 곳을통해 수리 해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