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 오피스텔 세입자가 입주후 시설물 사용
최근 신축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복층 오피스텔 중앙냉방FCU장치를 오피스텔 공사대금 미결제로 시공사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고 가동을 못하게합니다.관리소에서는 저희 세입자들에게 부탁하여 시공사에 민원넣었지만 해결될 조짐이 안보입니다.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상황도 이해가 안되고 시공사도 위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세입자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결제로 인해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1.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의 위법 여부
시공사가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시공사는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세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세입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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