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공사대금 미결제로 인해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1.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의 위법 여부
시공사가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시공사는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세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FCU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세입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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