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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민사소송에서 원래의 법정관할 중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속적 합의관할이 되는데 이러한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대로 전속적 합의 관할에 대해서도 임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론을 하면서 그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임의 관할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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